121곳 중 38곳 미등록
경기도내 박물관 가운데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에서 운영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식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학예사 고용 등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미등록 박물관 중에는 국공립 박물관도 20곳 가까이 포함돼 있다.이들 미등록박물관은 학예사를 두지 않고 있는 데다 전시 공간이나 유물 보존 공간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등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82㎡ 이상의 전시실과 수장고, 화재·도난방지 시설을 갖추고 한 명 이상의 학예사를 고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관할 광역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입장료 수입에 의존하는 박물관 입장에서는 학예사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 정식 자격증을 가진 학예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미등록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 민간 박물관 관계자는 “정식 등록을 하면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지만 이보다 학예사 고용 등 비용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박물관뿐 아니라 경기도가 2007년 개관한 오산 물향기 산림전시관을 비롯해 연천 향토사료관, 화성 제암리전시관, 광주 다산기념관 등 17곳의 국공립 박물관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은 예산 부족과 함께 총액인건비제도에 걸려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지자체 박물관 관계자는 “본청에서도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아우성인데 우리에게까지 배려를 해 주겠느냐”며 “특히 공무원의 급여 및 조직체계를 인건비 총액한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자율로 정하는 ‘총액인건비제도’가 학예사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공립박물관 가운데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시설의 등록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유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도내 미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을 대상으로 시설, 학예인력 채용, 소장품 수집 현황 등 운영 실태를 조사하며 등록을 독려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어쩌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2-12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