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화 마무리… 측량 필요없어 주민 재산권 보호·비용부담 줄여
기존무허가건물이란 오래전 시유지나 국유지인 산자락이나 하천변에 허가받지 않고 지어진 뒤 1980년대 양성화된 건물을 말한다. 땅은 시나 구의 것이지만 건물은 개인 소유다.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등재가 안 된다. 기존무허가건물은 건물 목록과 1976년 제작된 종이 지형도에 인위적으로 표시한 도면으로만 관리돼 왔다.
하지만 잦은 토지 분할과 합병으로 목록에 등재된 지번이 지적공부상 지번과 일치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번인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올해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확인도 어렵다. 잘못된 지번을 사용한 경우 거주 주민의 주민등록주소가 잘못된 도로명주소로 바뀌기도 한다. 특히 소유권 변동 과정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등재된 지번을 변경하려면 측량을 해야 한다. 수십만원에 달하는 비용은 주민의 몫이다.
구는 기존무허가건물 정보를 항공·위성사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산 도면에 표기하는 등 시각적으로 디지털화해 지리정보시스템(GIS)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전산상으로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고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기존무허가건물은 소유 주민에겐 전 재산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관심 밖에 놓여 있다”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으로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3-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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