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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지자체 ‘단비’… 부가세 430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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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곳 세법 잘못 알고 과다 납부… 환급 거절당하자 신문고에 읍소

전북 익산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던 신재생자원센터 등 15개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규정대로 납부했다.

그러다가 뒤늦게 부가가치세를 낸 사업들에 대한 매입세액(사업에 드는 시설비 및 시설유지 비용에 포함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한 사실을 발견했고, 지난해 1월 익산세무서에 ‘고충 신청’을 통해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2008~2009년분의 매입세액은 청구기간인 3년이 지났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익산시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권익위의 시정 권고로 익산세무서는 환급금 지급을 수용키로 했고, 익산시는 31억 48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아 지방 자치에 유용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이처럼 개정 세법을 몰라 더 많은 세금을 문 전국 56개 자치단체들이 시정 권고를 통해 총 43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충남 천안시는 41억 2000만원을 돌려받아 가장 많은 환급금을 챙긴 지자체가 됐다.

2007년 세법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부동산임대업이나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등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변경됐다. 다만 이때 매입세액은 공제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이를 잘 알지 못해 공제액을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온 것이다.

지자체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으나 결국 환급을 거절당했고, 2011년부터 ‘국민신문고’ 등에 그들의 읍소가 줄을 이었다.

권익위는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51%로 열악한 점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운 점 ▲환급받는 세금이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세무 당국에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주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세청의 적극적 협조로 지자체들이 잘못 낸 세금을 원만히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현재도 개정 세법을 몰라 과도한 세금을 낸 지자체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 내용과 방향 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3-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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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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