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곳 세법 잘못 알고 과다 납부… 환급 거절당하자 신문고에 읍소
전북 익산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던 신재생자원센터 등 15개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규정대로 납부했다.
|
익산시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권익위의 시정 권고로 익산세무서는 환급금 지급을 수용키로 했고, 익산시는 31억 48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아 지방 자치에 유용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이처럼 개정 세법을 몰라 더 많은 세금을 문 전국 56개 자치단체들이 시정 권고를 통해 총 43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충남 천안시는 41억 2000만원을 돌려받아 가장 많은 환급금을 챙긴 지자체가 됐다.
2007년 세법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부동산임대업이나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등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변경됐다. 다만 이때 매입세액은 공제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이를 잘 알지 못해 공제액을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온 것이다.
지자체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으나 결국 환급을 거절당했고, 2011년부터 ‘국민신문고’ 등에 그들의 읍소가 줄을 이었다.
권익위는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51%로 열악한 점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운 점 ▲환급받는 세금이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세무 당국에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주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세청의 적극적 협조로 지자체들이 잘못 낸 세금을 원만히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현재도 개정 세법을 몰라 과도한 세금을 낸 지자체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 내용과 방향 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3-2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