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관련한 불편한 관계 풀고 ‘학교밖 청소년’ 문제 함께 고민
지난 21일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공무원들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찾았다. 전국에 7만명이 넘는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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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걸그룹 ‘투애니원’ |
여가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은 일명 ‘걸그룹 규제법’으로 통한다. 2012년에는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도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넣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법)에서 맡기로 결론지어졌다. 결국 대중문화법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 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규정했다.
YG 소속 가수인 ‘악동뮤지션’은 청소년을 위해 만든 노래 ‘행복한 세상’을 여가부에 기부, 지난해 7월 여가부 홈페이지를 통해 음원을 공개했다. 결국 청소년을 고용하는 연예기획사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 부처가 합심해야 여가부가 올 초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목표인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셈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은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춰서 하려 한다”며 “청소년 사이에서 연예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 대형 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라도 할라치면 공무원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4-01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