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내용
정부가 15일 발표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은 2000년 이후 고용률이 크게 낮아진 15~24세에 초점을 맞췄다. 아무래도 24세 이후에 취업하는 대졸자보다 고졸자가 중심이다. 교육·직업훈련, 구직·취업, 근속·전직 등 단계별로 접근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 특징이다. 그간 대책이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했다면, 현장 친화적인 인재를 비어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공급해 청년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고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현 부총리, 나승일 교육부 차관.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고졸자들이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군대에 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성장동력·뿌리산업 등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년 100만원씩 3년까지 지원한다.
또 고졸자와 대학 중퇴자만 지원하는 ‘맞춤특기병제’를 일·학습 병행기업에 취업 중인 대학 재학생으로 확대한다. 맞춤특기병은 고졸 이하의 병역의무자가 입대 전에 적성에 맞는 기술을 익혀 특기병으로 군 복무를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2년간 연 1000명씩 시범 실시한 후 5000명으로 늘린다. 입대 전에 일했던 고졸 근로자를 기업이 제대 후에도 재고용하면 복직 2년 이후부터 최대 2년간 인건비 10%(월 최대 25만원)를 기업에 지원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벤처·문화콘텐츠·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의 경우 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인턴에게 주는 지원금은 현재 180만~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대상도 제조업, 정보통신, 전기·전자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취업 지원금 지급 시기도 정규직 전환 1개월 후 20%, 6개월 30%, 1년 50%로 차등 지급해 장기 근무를 유도한다. 반면 청년인턴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주던 지원금 한도는 8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인다.
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자는 재형저축 의무 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인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 10%를 세액공제해 준다.
현장친화적 교육을 위해 산업단지 인근 학교에는 채용 연계형 기업 맞춤형반을 2017년까지 1000개 이상 만들 계획이다. 학생과 만 18세 미만 미취학 기초보장 수급자에게 적용하던 근로소득 공제는 18~24세 청년으로 확대한다. 코레일, 산업인력공단 등 12개 ‘스펙초월채용 시범 공공기관’은 서류전형 없이 능력중심으로 채용한 후 70%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7년까지 8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9년까지 전체 마리나 시설을 현재의 4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마리나 산업 육성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레저선박 대여업과 보관·계류업을 신설해 보트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보트를 대여할 수 있게 한다. 현재 보트 활용 기간은 연중 1개월에 불과하다. 또 2017년까지 여수·창원 등 거점형 마리나 항만 6곳을 조성하고 300억원 범위 내에서 방파제 등 기반시설을 지원키로 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4-1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