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회·서울硏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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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되고 1952년 한국전쟁 도중에 시·읍·면의회 선거가 처음 실시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중단된다. 1995년 지자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부활한 지방자치는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3.0’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이 쏟아졌는데 특히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현재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단지 두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측은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수직적 권력분립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헌법은 이런 권력분립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다”며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에서 ‘지방자치는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필수 구성 요소로서 보장되어야 함’이 확인돼야 하며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권한과 재원 보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만 가진 법률안 발의권에 지방정부도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조선 시대에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손으로’란 철학 아래 지켜져 왔다고 세미나에 참석한 학자들은 강조했다. 헌법 개정뿐 아니라 전국 244개로 획일화된 지방정부의 형태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같은 기초단체지만 인구 112만명인 경기 수원시와 1만 8000여명뿐인 경북 영양군의 정부 형태가 같은 것은 무리라며 주민 의사에 따라 지방정부의 형태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점점 퇴행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회복이 가장 급하다는 주장이 한목소리로 쏟아졌다.
1995년 66.4%였던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51.1%로 감퇴했다. 어려운 지방재정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 8대2에서 6대4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 부담이 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에 넘겨 지방의 부담만 가중됐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명한 기능 배분의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복지업무가 사회복지사와 복지담당 공무원에게만 깔때기처럼 집중되는 현상도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