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지역의료기관 상호교류 협약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는 병원 진료비의 10% 부담도 힘겹다. CT나 MRI 등 검사비의 경우 1종 수급권자에겐 급여 총액의 5%, 2종 수급권자에겐 15%의 본인부담률이 있다. 따라서 중병이 의심돼도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한다.구는 서울의료원, 시립 북부병원과 상호교류 협약을 맺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외래 진료비와 입원비, 간병비 등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약자층 ▲기타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사람이다. 이들은 진료비나 입원비의 10~15%를 내야 한다.
구는 외래비와 검사비, 입원비 중 7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 30%에겐 감면 조치를 통해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 준다. 또 저소득층 중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에겐 외래진료비에 한해 심사를 거쳐 의료기관에서 지원하고, 하루 6만~7만원인 간병비를 지원해 공동 간병실 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의 삶의 질과 보건복지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4-25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