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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실명제 공익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 강조…‘명백한 위험성’ 원칙 언급 안 한 점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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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교수 해설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 자리한다. 그것은 진리 발견의 수단이거나 ‘자기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루기도 하며, 자유로운 인간 정신이 발현되는 통로이기도 하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한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경 없는 기자회’가 정한 언론자유 지표에서 50위에 머물렀고, 2011년에는 프리덤 하우스에 의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이라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점에서 ‘올해의 판결’로 선정되는 등 시민사회의 호평을 받았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설령 그 부작용이 있더라도 사회질서의 요청보다 먼저 보장돼야 하는 것임을 명확히 짚어 냈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언어폭력이나 명예훼손, 불법 정보의 유통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제도다. 실명을 쓰게 되면 이런 비행을 자제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동시에 가해자를 쉽게 추적해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익명 표현의 자유가 이런 목적보다 더 중요하다고 봤다. 익명이나 가명은 외부 압력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정치적 약자도 국가권력을 비판하거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터넷에서의 익명 표현은 계층이나 지위, 나이, 성 등을 넘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한다. 민주주의를 향한 전자적 아고라(e-agora)는 여기서 구축된다.

그에 비해 실명제로 얻게 되는 공익은 불명확하다. 우선 외국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또 실명제로 인터넷 문화가 더 건전해졌다는 증거도 없다. 오히려 실명제 때문에 게시판 이용자들이 아예 입을 닫거나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우회로를 찾게 만들 뿐이다. 게다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런 새로운 매체에 고객을 빼앗겨 인터넷을 통해 여론을 이끌고자 하는 언론의 자유를 크게 침해당하게 된다. 요컨대 ‘법익 균형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침해의 최소성’도 마찬가지다.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의 역기능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적지 않다. 가해자 추적은 일반적인 수사기법으로도 충분하며, 불법 정보의 유통이나 확산을 막기 위한 장치들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널려 있다. 그럼에도 실명제는 게시판 이용자들을 불법 정보를 퍼뜨리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단순히 게시판 열람만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됨으로써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를 하고 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는 본인 확인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문제까지 지적한다. 게시글이 남아 있는 한 사실상 무기한으로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게끔 허용한 것은 과잉침해이며, 그러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 외부에 유출할 수 있는 위험에 봉착하게 만든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저버린 것이 된다.

이 결정은 ‘한 사람이라도 의견 발표에 억압을 받는다면 그것은 전 인류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된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충실하고자 한다. 어쩌면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제나 공공기관에서의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위헌결정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실명제는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고 한 부분은 재고돼야 한다. ‘실명이냐 익명이냐’는 같은 말이라도 누가 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만큼 표현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그래서 미국 연방대법원도 선거운동의 실명제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실시해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둘째 인터넷 실명제는 온라인상의 표현만 규제한다. 즉 표현 매체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에 따라 다른 취급을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실명제의 부수효과에 불과하다며 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명제의 도입에 실제 영향을 미친 것은 인터넷에서의 정보유통이 초고속·대량으로 이뤄진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은 정보통신망법 등 인터넷을 규제하는 무수한 법령의 입법 이유가 된다. 향후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표현 차이를 정리했어야 했다.

셋째 가장 치명적인 것은 ‘명백한 위험성’의 원칙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에서의 익명 표현이 어떤 명백한 위험성을 야기하는가는 이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부분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같은 한계는 본 결정의 확장성을 심하게 제약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널리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헌법재판소의 더 전향적인 헌법 해석이 새삼 아쉽다. 물론 사회 진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라 이를 새로이 읽어 내는 우리의 몫이지만 말이다.

한상희 교수는

▲1959년 부산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 박사 ▲전 경성대 법학과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입법학회 고문 ▲한국법과사회이론학회 고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2014-04-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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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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