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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6>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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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개 및 판례 의의] 본인 확인 강제 5년 만에 위헌판결 이용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판례의 재구성 6회에서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본인 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판단해 사회적 화두가 됐던 ‘2010헌마47, 252(병합)’ 판결을 소개한다. 판례의 의미와 해설을 헌법 분야의 권위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악성 댓글 등에 따른 폐해를 막고자 2007년 7월 도입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 그러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적 비난 여론이 제기됐다. 게시판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각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고 도입 5년 만인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실명제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처음 추진됐으나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철회됐다. 그러나 이후 ‘연예인 X파일 사건’을 비롯, 악플 등 사이버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며 다시 주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2006년 공직선거법상 실명제가, 2007년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가 각각 시행됐고, 2009년에는 실명제 의무화 대상 사이트가 153개까지 확대됐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손쉽게 접근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이 강제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령의 목적이 정당함을 인정했지만, ‘법익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하는데 제도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보다 오히려 역효과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인터넷 포털의 신상정보 수집과 유출 중단을 촉구했다. 이 결정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있음이 다시 한번 강조됐고, 인터넷 이용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게 됐다. 그러나 익명 뒤에 숨은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 끊임없이 양산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4-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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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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