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요지
해당 법 조항들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터넷 주소 추적, 해당 정보의 삭제·임시 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 자유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본인 확인제의 적용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해 자의적인 법 집행 여지를 부여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인 확인제 시행 이후 명예훼손, 모욕, 비방 등의 게시가 ‘표현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게시판 이용자의 의사 표현 자체를 위축시켜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또 게시판 운영자에게는 본인 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통신망상의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과 경쟁해야 하는 등 불리한 업무상 제한을 가한다. 이러한 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불이익은 본인 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 확인제를 규율하는 이 사건 법 조항들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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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 ▲침해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014-04-28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