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술조사원 자격제 도입… 6주 과정 자격증 취득 교육 개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선행기술조사’는 특허 심사 과정에서 기존에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조사하는 업무로 심사관이 직접 수행했으나 출원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1992년부터 외주화해 현재 50%에 이른다. 2012년 기준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는 우리나라가 254건으로 일본(239건), 미국(72건), 중국(54건)보다 높은 수준이다.
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 품질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심사관 증원 및 아웃소싱 확대가 필요하다. 증원뿐 아니라 실질 처리 부담을 나타내는 심사아웃소싱도 예산의 6%로 일본(20%)에 크게 못 미친다.
특허청의 ‘심사지원 재창조 발전 방안’에는 선행기술조사원을 준심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선행기술조사기관이 용역 기관에서 협력 기관으로 전환된다. 선행기술조사원은 교육과 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취득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기술조사원은 업체에서 채용해 자체 교육을 거쳐 투입하는 실정이다. 심사관들의 업무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조사 기관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해 심사관이 재검토하는 등 행정 및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조사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개편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제1기 선행기술조사원 자격 획득 교육’은 기존 5일에서 6주 과정으로 확대됐다. 특허명세서 등에 대한 이해와 선행기술 검색 실습 및 보고서 작성 등 이론과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허청 심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는 멘토시스템 교육을 통해 심사관 수준으로까지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첫 자격시험도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자격을 갖춘 조사원을 심사관 수준인 800명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10년 이상 경력자에 대해서만 시험을 면제할 방침”이라며 “2016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특허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4-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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