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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방재안전전문가 채용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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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의무 사항도 안 지켜… 전북 14개 시·군 채용 실적 ‘전무’

지방자치단체가 방재안전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재난안전법이 강화됐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지자체들은 법적인 의무 사항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1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지자체마다 방재안전직을 신설하고 적합한 전문가를 공채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다. 재난안전법에 의해 지자체들의 방재안전전문가 채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는 방재안전전문가를 채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풍수해 저감대책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역의 경우 도와 14개 시·군 가운데 방재안전전문가를 채용한 지자체는 단 1곳도 없는 실정이다. 관련 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됐으나 지자체들은 방재안전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한 지자체도 별로 없다. 풍수해 저감대책은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에 취약한 곳을 미리 진단해 10년 단위 종합계획과 1년 단위 실행계획을 수립,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4년 의무화된 제도다.

하지만 전북도 내에서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한 지자체는 정읍시, 김제시, 장수군 등 3곳뿐이다. 전주시 등 11개 지자체는 연구용역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도의 광역 풍수해 저감대책도 표류하고 있다. 시·군의 풍수해 저감대책이 나와야 이를 토대로 광역 대책을 만들 수 있는데 일선 기초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아 도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방재안전전문가 채용은 법 규정이 정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시행하지 못했고 풍수해 저감대책은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군을 강력히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은 2002~2013년 모두 1조 5369억원의 풍수해 피해가 발생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5-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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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