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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출신 교수 퇴직후 5년간 정책연구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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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업무 참여제한 방안’ 마련

앞으로 교육부 공무원은 퇴직 후 5년간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책연구나 평가·자문위원회에 참여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참여제한 방안은 4급 이상 퇴직 교육부 공무원에 적용된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 공무원 출신 대학(전문대 포함) 교수의 경우 퇴직 후 5년간 교육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게 됐다.

현재 관련 지침인 ‘교육부 정책연구 개발사업 기본계획’에서 퇴직 후 3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 1회, 공동연구자로는 연 2회로 참여를 제한했던 것에서 더 강화된 것이다.

교육부는 전직 공무원 교수가 정책연구에 공동연구자로서 참여하는 것도 연 1회로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안은 또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가 퇴직 후 5년간 대학 업무와 관련된 교육부의 각종 평가·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퇴직 후 5년이 안 된 전직 교육부 공무원을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임용한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될 때, 최종 확정 전 해당 대학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이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따져보는 ‘공정성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필요한 지침을 제·개정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대학이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끼치거나 재정확보를 위해 퇴직 공무원을 총장, 교수 등으로 채용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의 4년제 및 전문대에 교육부 출신 총장은 모두 19명이며, 교수(2008년 이후 4급 이상 퇴직자 기준)는 총 25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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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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