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환경부 자료 직접 확인
수질오염원 조사 과정에서 격무에 시달려 온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 간 정보 공유로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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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원 조사는 현재 기초 지자체(시·군·구)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수질오염원 숫자는 40만여개이고 조사 항목도 260개에 달한다. 이 중 현장 조사 항목은 100여개다. 하지만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수질오염원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1~2명에 불과하다 보니 조사 대상을 확인하고 자료 조사를 실시하는 데만 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현장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행부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새올’에 등록된 전국 수질오염원 인허가 정보에 대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환경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유 체계가 구축되면 전체 조사 항목 중 서류상으로 처리하는 조사 항목 160여개를 시·군·구가 별도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수행했던 조사 자료 제출 업무 부담이 줄면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수질오염원 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전국 환경오염원 조사 효율화를 위한 협업 체계를 가동하는 안행부는 전국 시·군·구가 보유하고 있는 오염 배출 시설 규모, 오염 발생량 등의 정보를 환경부에 주기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하수 미처리 지역에서의 오수 처리 시설 운영 여부, 신고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 운영 현황 등에 대해 현장 검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 항목별로 50~90% 수준인 조사 결과 신뢰도가 평균 85% 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 환경 기본계획(환경부 소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지자체 소관) 등 물 관리 정책을 더욱 과학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6-19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