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방형·공모직위 규정 시행…임용기간도 늘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인사관장기구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인사관장기구는 안전행정부이며, 정부조직법이 개편된 이후에는 인사혁신처가 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에 안행부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되며, 이 위원회가 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을 수행한다.
현재 개방형 직위 선발은 각 부처가 구성한 선발시험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외부 인재 영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12년 충원한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1천587명 가운데 공직사회 내부 승진·이동이 1천363명으로 86%를 차지한 반면 외부 민간인 경력자 채용은 14%에 그쳤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방형·공모 직위 규정에 따르면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학계, 민간기업, 언론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된다. 부처 공무원과 전직 공무원은 배제된다.
시험위원은 시험 직전에 인재 풀(pool)에서 채용 예정 직위별로 5∼7명을 위촉해 공정성을 담보키로 했다.
각 부처는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1순위자를 채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행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만 2·3순위 추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아울러 개방형 직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부처에 개방형 직위를 재지정하거나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안행부는 또 우수한 민간인재가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인의 임기를 늘렸다.
현재 개방형 직위의 최초 임기는 민간임용자와 공무원 모두 2년으로 운영되지만, 민간 출신 임용자는 공직사회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초 임기를 3년으로 보장했다.
현재 5년으로 제한된 총 임용기간도 성과가 탁월할 경우 상한을 폐지, 얼마든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우수한 민간 인재 채용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는 보수규정 개정은 일단 다음으로 미뤄졌다.
현재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기본연봉은 ‘하한액 대비 170%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런 보수 규모는 같은 직급에 있는 5급 공채 출신 일반직 공무원보다 많게는 50% 가량 높은 수준이지만 민간부문에 있을 때보다는 크게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안행부는 성과가 탁월한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해 성과급을 현재의 최고등급(에스등급)보다 30% 추가로 가산하는 내용으로 연말까지 보수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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