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 대비법
제23회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차 합격자 1602명 가운데 최종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과 올해 1차 합격자 1468명이 다음달 9~10일 주관식으로 진행되는 2차 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시험을 대비해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효과적인 공부법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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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가장 높은 배점(150점)인 노동법과 행정쟁송법 등 법리 관련 과목은 지금까지 해오던 판례 위주의 학습을 유지하되, 자신이 학습한 판례와 실제 문제의 사실관계를 오인하지 않아야 한다. 즉 ‘문제의 사실관계는 판례와 똑같이 출제되지 않고 변형돼 출제된다’는 기본 원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 박기표 노무사는 “노동법은 매년 최신 판례와 관련된 문제가 1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향이지만, 이에 집중한 나머지 전통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놓치는 실수를 범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지속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행정쟁송법은 약술형 중심으로 출제되다 2011년부터 사례형의 출제 비중이 늘고 있다. 특히 노동법이나 민사소송법 등 다른 과목과 연계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성봉근 박사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부작위나 거부에 대한 권리구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인사노무관리론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관점에서 상황을 제시하고 노무시스템을 설계하는 방안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전수환 강사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관리의 5가지 차원을 제시한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설계하라는 문제가 핵심 트렌드”라며 “여성과 비정규직 인력의 활용 방안, 유연 근무제 등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최근 이슈에도 민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택 과목들의 경우 경향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민사소송법은 아직까지 단문형의 출제가 많으며, 노동경제학은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기본이론 위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경영조직론은 시사 친화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재계나 노동계 이슈, 정부 정책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7-10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