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부정사용 방지 대책 발표
이처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첨단과학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연구개발(R&D) 예산을 쌈짓돈처럼 주무르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부터 연구개발(R&D) 예산을 횡령·유용하다 적발되면 연구비 전액 환수는 물론 부정사용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부과금제를 전면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25일 발표했다.
또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정행위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포상금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끌어올렸다.
내부통제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담기관의 직원과 관리자가 부정사용 감시를 소홀히 했을 경우 인사 및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카드사, 국세청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연구비를 지급 관리하는 실시간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을 R&D 과제 전체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3000만원 이상의 장비만 등록하던 관행에서 모든 구매장비를 등록·관리해야 하고 인건비 역시 수행기관이 아닌 참여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는 265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528억원의 예산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주요 부정행위로는 납품업체와 결탁해 물량 및 대금을 부풀리거나 ▲거짓 증빙서류 제출 ▲허위 장비 구입 ▲인건비 부정사용 등이다.
R&D 연구자금 부정사용은 박근혜 정부의 3대 우선척결비리 중 하나로 꼽힌다. 산자부는 잇단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08-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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