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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습·구좌… 일본식 법령용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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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비 대상 37개 최종 확정

‘견습, 구좌, 불입, 레자, 부락, 품신, 지득하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법령용어 37개가 법조문에서 사라진다. 법제처는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법률 36건, 대통령령 105건, 총리령과 부령 169건 등 법령 310건에서 정비 대상인 일본식 용어 37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과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에 들어 있는 ‘레자’와 ‘미싱’은 각각 ‘인조가죽’과 ‘재봉틀’로 순화한다. 레자는 영어로 가죽을 뜻하는 ‘레더’(leather)의 일본식 표기이고, 미싱은 영어 바느질 기계(sewing machine)에서 ‘머신’(machine)만 일본식으로 차용한 것이다. 학업이나 실무 등을 익힌다는 의미의 ‘견습’(見習)은 ‘수습’으로 고치고, 일본 법령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납골당(納骨堂)은 ‘돌아가신 분을 모신다’는 의미를 강조해 ‘봉안당’으로 바꾼다.

법제처 관계자는 “다만 이번 정비작업에선 ‘개호비’(介護費·간병비)처럼 용어를 바꾸면 기존 법리에서 정한 의미에 영향을 끼치는 용어나 ‘신병’(身柄), ‘방사’(放飼)처럼 적절한 대체 용어를 찾기 어려운 단어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9-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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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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