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 때… 이주목적 출국 때도 그대로 유지
안전행정부는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했을 때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을 받게 된다.
또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국민도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국민의 경우 주민등록 말소 절차를 밟아야 했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부동산 매매, 금융거래 등 국내 자산관리 및 행정기관 업무 처리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안행부는 법령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국내 경제활동 편의 및 행정적 불편이 해소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1월 22일 제도가 시행되면 11만여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행부는 또 재외국민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자 인감 제도는 법 시행 이후 폐지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9-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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