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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 수급, 2배 벌금으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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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사회복지시설 등 적발

고령자를 고용하면 받을 수 있는 정년연장지원금과 장애인 입소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빼돌린 기업 등이 덜미를 잡혔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는 이런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타 간 운수회사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대표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결과 14억원대 환수 처분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적발된 운수회사 8곳은 회사 정년규정을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억 9000만원의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을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받은 돈의 두 배인 7억 8000만원의 벌금을 고용노동부에 납부하게 됐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고령자를 고용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정년연장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2배를 벌금 형태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 소재 장애인 입소 사회복지시설 대표는 정부 보조금 1억 1000만원을 빼돌리고,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 모두 2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복지부정신고센터는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금 처리 지침 보완과 정년연장지원금에 대한 제도 개편 추진 등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신고센터 개소 이후 복지부정에 대한 신고가 이전보다 약 18배 증가했다”며 “특히 고용지원금,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제보 및 신고를 바탕으로 산재급여, 실업급여, 의료급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회적기업 지원금, 국가장학금, 어린이집 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받아 가는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9-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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