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逆삼각합병’ 등 새로 도입…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삼각분할 합병 및 삼각 주식교환 제도 도입 ▲영업양수도 간이절차 도입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등 합병·분할 관련규정 정비 등이다.
삼각 분할합병은 인수·합병하려는 회사의 여러 사업 영역 가운데 원하는 부분만 따로 떼어내 자회사와 합치는 방식이다. 또 삼각 주식교환 방식을 활용하면 인수·합병하려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두고 지배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어 M&A 절차가 간편해지고, 합병 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줄 수 있어 합병 대가 지급도 유연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각 주식교환 뒤 자회사가 M&A 대상 회사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M&A 대상 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할 경우 M&A하려는 회사의 독점 사업권이나 특허권, 상호권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역삼각 합병’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삼각 합병은 벤처기업을 M&A할 때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2012년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상법 개정을 통해 합병 대가 지급을 유연하게 만든 ‘순(順)삼각 합병’ 방식의 M&A를 허용했다. 하지만 역삼각 합병은 법적 근거가 없어 시장에서는 규제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0-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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