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140만 유튜버와 기후 위기 알아봐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악구, ‘디지털 인재 이음’ 1박 2일 취업캠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증미역·염창동 더 쾌적하게…강서구, 장기간 미영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다음달 13일 추석 맞이 자동차 무상점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업 M&A 방식 다양해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逆삼각합병’ 등 새로 도입…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역(逆)삼각 합병’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법무부가 밝혔다. 정부는 M&A 시장을 활성화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삼각분할 합병 및 삼각 주식교환 제도 도입 ▲영업양수도 간이절차 도입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등 합병·분할 관련규정 정비 등이다.

삼각 분할합병은 인수·합병하려는 회사의 여러 사업 영역 가운데 원하는 부분만 따로 떼어내 자회사와 합치는 방식이다. 또 삼각 주식교환 방식을 활용하면 인수·합병하려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두고 지배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어 M&A 절차가 간편해지고, 합병 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줄 수 있어 합병 대가 지급도 유연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각 주식교환 뒤 자회사가 M&A 대상 회사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M&A 대상 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할 경우 M&A하려는 회사의 독점 사업권이나 특허권, 상호권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역삼각 합병’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삼각 합병은 벤처기업을 M&A할 때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2012년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상법 개정을 통해 합병 대가 지급을 유연하게 만든 ‘순(順)삼각 합병’ 방식의 M&A를 허용했다. 하지만 역삼각 합병은 법적 근거가 없어 시장에서는 규제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0-0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은평 아이들 꿈 키우는 공간 되길”[현장 행정]

도서관 기공식 간 김미경 구청장

“AI로 2억 찾았다”… 똑소리 나는 강남 세무행정

누락 된 취득세 153건 발굴해 김현기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