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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와의 산학협력에 찬물… 결국 창조경제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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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식 대학 산학협력단 단장협의회 수석부회장

“대학의 산학협력 연구용역에 대한 과세는 창조경제의 전진기지인 대학의 연구 역량을 약화시키고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입니다.”


김상식 대학 산학협력단 단장협의회 수석부회장

김상식 대학 산학협력단 단장협의회 수석부회장(고려대 전기전자학부 교수)은 14일 경제 정부 부처의 이 같은 조치로 “용역 과제의 연구비가 줄어드는 나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산학협력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으로 나타난 현상은.

-연구용역 과제의 연구비가 전체적으로 최소 10%씩 줄어드는 ‘연구비 축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학 간의 산학 연구협력은 차질을 빚고 있다.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경우 필요한 프로젝트를 비용이 더 늘더라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나중에 환급을 받더라도 우선 비용 10%를 더 마련해야 한다는 자금 압박의 관점에서 산학협력을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신기술 및 순수 학문 연구 등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했는데.

-신기술 개발·연구냐, 단순 응용이냐 등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문제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산학협력 연구용역을 하는 교수 및 연구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벌금 등 추징금까지 부과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싸고 교수와 연구자들이 산학협력단에 항의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등 학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산학협력단 회장단이 정부세종청사까지 내려가 기획재정부 측에 설명했지만 입장이 강경했다. 기재부 측은 조세주의와 과세 원칙을 강조했다. 국가출연연구소가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받을 때는 면세지만 출연연구소가 대학에 위탁 과제를 줄 때는 과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기술 연구 경쟁 속에서 산업계와 대학의 연구 협력을 위축시키는 조치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 역행하는 일이다. 국가 차원에서 무엇이 더 바람직한지를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0-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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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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