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대학 산학협력단 단장협의회 수석부회장
“대학의 산학협력 연구용역에 대한 과세는 창조경제의 전진기지인 대학의 연구 역량을 약화시키고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입니다.”→산학협력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으로 나타난 현상은.
-연구용역 과제의 연구비가 전체적으로 최소 10%씩 줄어드는 ‘연구비 축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학 간의 산학 연구협력은 차질을 빚고 있다.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경우 필요한 프로젝트를 비용이 더 늘더라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나중에 환급을 받더라도 우선 비용 10%를 더 마련해야 한다는 자금 압박의 관점에서 산학협력을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신기술 및 순수 학문 연구 등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했는데.
-신기술 개발·연구냐, 단순 응용이냐 등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문제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산학협력 연구용역을 하는 교수 및 연구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벌금 등 추징금까지 부과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싸고 교수와 연구자들이 산학협력단에 항의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등 학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산학협력단 회장단이 정부세종청사까지 내려가 기획재정부 측에 설명했지만 입장이 강경했다. 기재부 측은 조세주의와 과세 원칙을 강조했다. 국가출연연구소가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받을 때는 면세지만 출연연구소가 대학에 위탁 과제를 줄 때는 과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기술 연구 경쟁 속에서 산업계와 대학의 연구 협력을 위축시키는 조치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 역행하는 일이다. 국가 차원에서 무엇이 더 바람직한지를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0-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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