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부품 컴퓨터 수리’ 관련 무혐의 처리에…野 “실무진·전문가 의견 뒤집어… 비상식적”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중고 컴퓨터 부품을 납품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데 대해 공정위가 최근 무혐의에 해당하는 ‘심의절차종료’ 조치를 내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이 사안과 관련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도 삼성전자가 부품 박스에 중고품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정위 민간심사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공정위 소위원회는 이와 반대로 중고 부품 사용을 사전에 최종사용자(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지었다. 김석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소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중고 부품을 소비자가 아닌 삼성전자서비스에 납품했기 때문에 일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광고법 위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결국 밀가루 생산업체가 불량 밀가루를 빵 공장에 납품하고, 이 공장이 빵을 만들어 팔았다가 소비자들이 배탈이 나도 정작 밀가루 생산업체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김 의원은 “최종적으로 사후서비스를 받은 일반 소비자들이 실제 수요자”라면서 “실무진이나 전문가의 결론까지 뒤집는 공정위 논리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10-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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