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벌 실효성 도마에
건설사들이 올해 담합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액이 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비율은 매출액 대비 2.1%에 그쳐 처벌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진땀 빼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대래(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그러나 과징금 비율은 2012년 매출액 대비 연평균 1.8%에서 올해 2.1%로 거의 늘지 않았다. 연말로 갈수록 과징금 비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의 담합에 대한 과징금 책정 한도는 매출액 대비 최고 10%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2010년 2.6% 부과가 현재로서는 가장 높았다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입찰 담합에는 엄격히 과징금을 산정해 실질적인 부과 수준을 높이고 가담 임직원에 대해서도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국책산업 담합 비리 규모는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 대안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현대건설 등 12개 건설사에 401억원, 4월에는 경인 운하사업 등의 입찰 담합에 대해 대우건설 등 11개 건설사에 991억원을 부과했다. 8월에는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등이 적발돼 삼성물산 등 28개 건설사에 4335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최근 5년간 현대건설·대우건설(각 3건), 삼성물산(2건), 대림산업·포스코건설(각 1건) 등 5대 건설사의 반복된 하도급법 위반에 모두 단순 경고로 일관하는 등 소극적인 제재를 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들 건설사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등에 대한 법령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중소업체들의 피해를 키워 왔다. 2012년 기준 지급보증이행률은 공공·민간공사 하도급 모두 40%대로 저조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0-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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