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31년부터 65세에 연금 지급’ 개혁안 발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2031년까지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무원 정년도 이와 연동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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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개혁” vs 전공노 “개악”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이한구(왼쪽) 위원장이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늦추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여당 개혁안이 나오자마자 이충재(오른쪽)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정론관을 찾아 공동투쟁본부 명의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으로는 공무원 정년 연장과 보수 인상, 퇴직수당 현실화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정년 연장은 장기적인 과제로, 연금 지급 시기가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에 맞춰 검토되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부터 계약직으로 재임용하거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33년으로 정해진 연금 납입 기간 상한을 없애 국민연금처럼 퇴직 때까지 기여금을 부담하는 방안도 있다. 60세 이후 정년 연장 기간에도 기여금을 부담하게 돼 연금 재정 측면에서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정년이 연장되면 65세까지 오히려 기여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걸림돌도 적지 않다. 고위 공무원단(1~3급 고위 공직자)은 대부분 60세 정년도 채우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인사 적체가 심각해질 수 있다. 60세 이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직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이디어로 제기됐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며 “법 개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10-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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