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민원서비스 혁신방안
안전행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응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민원처리법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의무와 절차를 규정한 민원처리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각종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121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허가 전담 민원창구를 2016년까지 전체 80%에 달하는 지자체로 확산하기로 했다. 복합 민원 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상담예약제를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고,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약식 서류로 미리 심사하는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각 기관에서의 인허가 처리 과정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도 강화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민 생활 정보를 정부 대표 민원포털인 ‘민원24’에 제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새로운 민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한다.
안행부는 민원시스템 개선을 통해 상속자가 사망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조회와 토지보유조회 등 사후 필요한 절차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처리 과정의 번거로움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0-3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