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지급건수 10건으로 제한… 신빙성 등 따라 최대 30% 감액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 벌금을 부과받으면 신고자는 부과액의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는다.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도입됐지만 특정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집중되는 등 이른바 ‘파파라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1인당 보상금 지급 건수를 10건으로 제한하고 신고 내용이나 자료의 신빙성, 신고자의 불법행위 여부 등에 따라 최대 보상금의 30%를 감액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신고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타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도 10건의 제한 범위에 포함하고, 보상금을 부정 신청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되면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한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하거나 조장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0-3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