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년전 서울, 암사에서 만나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 “24시간 곁에 있을게요”… 지친 마음 보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일터가 축제장 됐다… 함께 걷고 먹고 즐긴 구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충 해결·만족도는 96%↑…중구, 약수하이츠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보상금만 노리는 공익신고 파파라치 꼼짝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인당 지급건수 10건으로 제한… 신빙성 등 따라 최대 30% 감액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공익침해행위 신고 내용 및 분야와 무관하게 1인당 보상금 지급 건수를 10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 벌금을 부과받으면 신고자는 부과액의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는다.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도입됐지만 특정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집중되는 등 이른바 ‘파파라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1인당 보상금 지급 건수를 10건으로 제한하고 신고 내용이나 자료의 신빙성, 신고자의 불법행위 여부 등에 따라 최대 보상금의 30%를 감액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신고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타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도 10건의 제한 범위에 포함하고, 보상금을 부정 신청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되면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한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하거나 조장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0-3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관악에 ‘1호 서울체력장’ 문 열었다

19세이상 무료… 체력측정·상담 박준희 청장 “체육인프라 확충”

서대문 “머리할때 장애인 불편없도록”

장애인친화미용실 7곳 지정운영 경사로 설치, 수급자 감면혜택도

광진에선 휴머노이드와 함께 춤을

10월부터 광진미래기술체험관서 화~금 단체, 토요일엔 일반공연 김경호 “미래기술 이해하는 계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