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산재 신청 6명 적발… 2억 7700만원 꿀꺽
회사원 A씨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 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외출해 식사를 하고 모텔에서 데이트를 했다. 갑자기 애인 앞에서 호기를 부리고 싶어진 A씨는 모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A씨는 거래처에 가던 중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것처럼 회사에 허위 보고를 하고, 산재보험료 5500만원을 받아냈다. 공단은 허위로 산재승인을 받아 수령한 보험급여의 2배를 부정 수급자로부터 회수할 예정이다.건설근로자 B씨는 올해 초 일감이 떨어져 경제적으로 쪼들리자 내연녀의 개인질환을 산재 처리해 보험료를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B씨는 서류상 유령회사를 만들어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 사업주 홍모씨에게 부탁해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허리 근육통을 앓고 있는 내연녀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B씨는 의사에게 내연녀가 인테리어 작업 현장에서 추락해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진단서를 뗀 뒤 근로복지공단에 내연녀의 산재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 산재보험료 1430만원을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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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공단의 최근 3년간 산재보험 부정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부정 수급자들에게 빠져나간 보험료는 963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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