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상당수 대기업 계열사가 그룹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신규 업종 진출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다보면 브랜드 남발로 가치가 희석되고 국제적으로 식별력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자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면 계열관계가 변경되더라도 상표사용을 막을 방법이 없어 소비자가 오인할 위험성도 높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1-2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