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연말연시 재난안전대책
국민안전처는 27일 범정부 재난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부처 담당 국장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안전처는 먼저 제설 취약구간을 지난해 3485곳에서 3930곳으로 늘리고 책임자를 지정했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등의 장비도 638개에서 790개로 늘렸다. 인명피해 우려 시설(지역) 1157곳은 담당책임제를 운영해 특별 관리한다. 또 부·처, 시·도,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강설 징후 3시간 전 비상소집 및 24시간 상황관리로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방지, 건강관리 등을 위해 보호시설과 진료시설을 151곳에 만든다.
폭설에 따른 교통정체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28일 전국 지자체별로 갖는다. 폭설·한파 등 긴급상황 땐 헬기(25대), 중앙119구조본부 출동 등을 통해 인명구조를 우선 실시한다. 쪽방촌(64지구 4565동), 주거용 비닐하우스(3400동), 축사(1만 1843개) 등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도 곁들인다. 대형화재 취약 대상(7034개), 판매시설(3042개), 다중이용시설(10만 3687개)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도 뒤따른다.
해양안전과 해양주권 수호와 관련해 전국 5개 권역에 24시간 항공구조팀을 운영한다. 특히 12월 중에는 전북 군산 인근 해상에서 대규모 사고를 가정해 민관군 합동훈련을 펼치기로 했다.
또 서해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기동전단을 꾸렸다. 3000t급 함정 4척, 헬기 1대 및 특공대로 짰다. 총경급을 전단장으로 배치해 인천~제주의 중국어선 조업 해역을 따라다니며 단속하게 된다. 이로써 관할 경계를 떠나 출동할 수 있게 됐다.
인력은 200여명 늘어났다. 근무방식도 3교대에서 맞교대로 강화했다. 출동 함정에 대해서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최우선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해 현장대응 효율을 높였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4-1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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