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내년 4.3% 인상… 월149만원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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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노원구청장 |
구는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꼴찌인데도 생활임금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구는 지난 8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물론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에는 공원 관리요원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된다.
구는 올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는 100여명이며, 2015년도 대상자는 150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구 관계자는 “지난 8월 18일 구의회에서 통과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소득불균형에 따른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성북구는 지난 19일 2015년 생활임금을 149만 5000원으로 결정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최저임금이 저소득 노동자에게는 최고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최저임금이 그 사회에서 평균적 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2년 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한 뒤 “생활임금이 서울시를 비롯해 타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현실화될 때까지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11-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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