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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졸속 처리 ‘후유증’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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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완화 개정안 진통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후유증’이 일부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지방채 발행 조건의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누리 과정(3~5세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 지원를 실현하기 위해 꼭 처리돼야 할 예산안 관련 법안이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은 예산 부수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새누리당이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냈으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등이 “지방재정법 정신에 어긋나는 편법 증액”이라며 처리를 반대했다.

이날 안행위 법안소위는 관련 논의를 재개했으나 쉽사리 합의를 하진 못했다. 참석한 한 의원은 “꽤 오래 논의를 했는데 의견이 안 모아졌고 지방채 발행 한도 부분은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 측은 “법안 처리를 전제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라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안 시킬 수도 없는 이상한 상황”이라며 “다만 세부 내용은 확실하게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부수법안 처리과정으로 애먼 초·중등교 살림이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 살림에 사용하는 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39조 5206억원이었다가 전날 통과한 예산안에서는 1150억원이 줄어들었다. 여야가 인상한 담뱃세 일부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칙으로 교부금 관련법까지 바꾸면서 교부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올해는 국회 노력으로 누리 과정 예산 등을 확보했지만 단발성일 가능성이 커 매년 교부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키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돼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직업 선택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1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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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