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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공사 신고 의무화 등 ‘싱크홀 특별법’ 내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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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싱크홀)를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지하공간 개발자는 의무적으로 사전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고 인허가 기관에 신고, 승인을 받은 뒤 착공해야 한다. 또 지하공간 개발·이용자와 인허가 기관은 해당 현장뿐만 아니라 인근 지반과 시설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까지 예측·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마련, 3차원(3D)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굴착공사 주변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내년 중 제정,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신문 9월 18일자 2면>

대책에 따르면 지하공간 개발자는 지하수, 지반 및 인근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먼저 검토하고 수립한 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계획을 승인받아 착공해야 한다.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맡기고 있는 굴착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굴착공사의 경우 지반특성, 지지력 등에 대한 분석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굴착공사 안전관리센터가 설치되고 굴착공사 불시점검제도 도입된다. 싱크홀에 대한 주민불안을 없애기 위해 지자체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내년 1월까지 지반안전본부를 설치, 매뉴얼 개발과 지자체 인허가 컨설팅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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