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일 성인용 보행기와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구 수입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수입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4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들은 8만 3000여점의 용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139% 높게 세관에 신고한 후 허위 수입신고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보험급여 43억원을 받아내는 등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따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이뤄졌다. 적발된 부당 이득금은 환수 조치된다.
관세청은 정부기관과 공조해 정부지원금이 투입되는 분야에 대해 감시 및 기획 단속을 실시하는 등 국가 재정 부정 수급 관행을 척결하고 비리 업체를 퇴출시킬 방침이다.
앞서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수요가 많은 폐쇄회로(CC)TV와 셀카봉, 유아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18개 업체 107억원 상당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원산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기한 부적정 표시가 60%를 차지했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거짓 표시(27%),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10%) 제품도 많았다. CCTV는 중국산 주요 부품을 사용했으면서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방송 광고 등을 해 대량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됐다. 아동용 인형은 중국과 미국 등 2개의 원산지가 표기돼 소비자를 오인케 했고, 셀카봉은 대부분이 중국산임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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