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무일푼’ 소득기준 생략 · 휴폐업·실직 신청기준도 완화 · 소득 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보건복지부는 7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금융재산 기준’ ‘긴급지원 지원 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등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고시 3건의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조차 힘든 저소득층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지원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정부는 우선 주 소득자인 배우자와 이혼해 벌이가 없는 경우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일단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휴·폐업 관련 기준도 완화해 긴급복지지원 신청 기한을 기존 ‘휴·폐업 신고일로부터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실업자만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실업급여 지급 기한이 종료됐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도 포함시켰다. 신청 대상은 ‘실직 전 6개월간 근로한 경우’에서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로 완화했으며 신청일도 ‘실직 후 6개월 이내’에서 ‘실직 후 12개월 이내’로 넓혔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1~3급 장애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사람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으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금융재산은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2-08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