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500곳 중 342곳 위탁… 26%가 부적합단체 운영 ‘위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26.0%가 부적합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은 모두 500개이지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342개(68.4%)는 외부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89개 청소년수련시설은 영리목적의 사설 레저업체나 특정 종교단체, 택지개발·공공주택 사업을 하는 도시공사,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등이 운영해 왔다. 특히 141개 지자체는 조례 등에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특정단체가 사실상 시설을 사유화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을 부실운영하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운영 규정 미비와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 등으로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평가에서 건축·소방·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등급을 받거나 보조금 횡령·유용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연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 규정 미비로 인해 시설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또다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위탁기간과 연장횟수를 조례에 명시해 특혜성 위탁연장 관행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 8개 개선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와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시설 위탁운영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한 위탁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2-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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