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 개최복지부정 신고자보호 전담관제 등 9개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경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제11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새로 선정한 9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재보험의 장해 판정에 있어 지역 브로커의 개입 차단을 위해 재량의 여지가 많고 부정 우려가 큰 유형의 장해 심사는 권역별로 통합 심사하고 등급 결정은 공단 지사에서 하는 이원화 체계를 내년 상반기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장해 심사는 산재 지정병원에서 장해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이 위촉한 자문의사가 장해 상태를 최종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경우 지역 브로커가 의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실제보다 높은 등급을 받도록 급여 청구를 대신해주고 산재 환자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복지 부정사례에 대한 신고자보호 전담관제도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분 노출을 우려해 부정수급에 대한 내부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신고자가 요구할 경우 상담부터 조사, 보호조치, 원상회복까지 전 과정에서 맞춤형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등 출결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훈련기관의 등급평가제를 인증평가제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신규 훈련기관에 대해 내년까지 사전인증제를 도입해 부정을 저지른 기관의 재진입을 막기로 했다.
이날 TF에서는 복지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지난 1년간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국민연금 부정수급 및 지연·미신고 등 사례를 적발해 43억원을 환수했다.
고용부 등 6개 부처는 올해 주요 복지사업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건강보험과 보훈급여금 등 11개 사업에서 323억원 규모의 복지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조경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국가혁신 차원에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부정부패 등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조리는 중단없이 척결해가야 한다”며 “추가로 선정한 제도개선 과제들의 세부 이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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