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의결 사안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한 제품을 제조하고 해당 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이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지정된다.
또 석유정제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이후 다시 등록이나 신고를 할 경우 지금까지는 2년이 지나야 했지만 앞으로는 취소나 폐쇄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해당 업자에 대해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장부 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보세구역 밖에 영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석유거래업자로서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석유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동북아 석유거래 거점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규제를 정비해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리기 위한 취지란 설명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설립한 벤처회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식 보유 제한을 완화하고 사후 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 의결했다.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유치업종을 명시할 경우 업종의 배치계획 생략을 허용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내년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5년도 예산배정계획’도 확정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2-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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