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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도입… 위촉 지자체 ‘0’

정부가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감시하고 계도하기 위해 ‘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했으나 시작부터 겉돌고 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제대로 제도를 갖추지 않아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지도원을 위촉, 운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이나 이에 준하는 경력자 가운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또 금연지도원의 직무로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구역 위반 행위 적발 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관련 자료 제공 ▲금연 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금연지도원에게는 1일 4시간 이상 근무 기준으로 4만원(야간·휴일 근무 시 최고 6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곳은 없다. 이는 복지부가 내년부터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들의 금연지도원제 운영 관련 예산 확보와 조례 제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시 및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내년부터 금연지도원제 운영 등에 필요한 국민건강증진기금 262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키로 하는 등 뒷북행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졸속행정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낳고 있다. 복지부의 지원 규모가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기초지방단체 시·구별 금연지도원 운영 인원 및 일수가 2~3명, 60일이 전부다. 게다가 군 지역은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금연 관련 다른 사업에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마저도 지자체가 전체 예산의 5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내년에 전국 700~800명 정도의 금연지도원들이 127만곳에 이르는 금연구역을 감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호프집,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어 금연구역이 많이 늘어난다. 지난 6월 현재 전국의 금연구역은 67만 4000여곳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4만 8000곳으로 가장 많다. 서울 8만 5000곳, 경남 4만 4000곳, 부산·경북 각 3만 6000곳, 경남 2만 7000곳 등이다.

경북도 시·군 관계자들은 “금연지도원은 시·군별 1명에 불과한 금연 관련 전담 공무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시·군별 2~3명 확보에 그칠 지도원 인력에 비해 활동 시간 및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실효성은 의문시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금연지도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앞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선발해 금연지도에 투입하는 등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12-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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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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