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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수당 횡령에 수뢰… 경기 아파트 캘수록 ‘비리 화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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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단지 관리 비리 600건

경기 용인시의 A아파트는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동주택 전체 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가구별로 누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8200여만원을 과다하게 징수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또 관리규약을 위반한 보육시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양주시의 B아파트는 하자보수 업체 선정공고를 내면서 특정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제한했다.

경기지역에서 아파트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관리 비리를 조사해 24개 단지에서 60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8개 단지, 올해 16개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 시설관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준공 상태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실시했다. 관리 오류, 특정업체 내정, 금품수수 등 관리비리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부천 중동 C아파트는 재활용품 등 수익금 2200만원에 대한 횡령 의혹이 드러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됐다. 이 아파트는 특정 가구에 수선유지비를 지급하거나 난방계량기가 고장 났는데도 방치하는 등 무려 34건이 적발됐다.

양주 덕정 D아파트는 수선유지비 8329만원을 입주민들에게 과다부과하는 등 22건이 적발됐다. 남양주 E아파트는 입주자 대표 등이 관리동 어린이집과 재계약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하자보수 공사 등 각종 공사, 용역비를 부풀린 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파주 F아파트는 관리비에서 입주자 대표의 결혼식 화환비나 명절 떡값을 지원했으며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등 22건이 적발됐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관리사무소장들이 입찰 담합을 묵인하거나 금품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도는 이 가운데 사업기관 고발 28건, 과태료 부과 107건, 시정명령 132건, 자격정지 10건, 행정지도 298건, 기관통보 25건 등의 조치를 했다. 도는 아파트 관리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50명을 위촉해 아파트 관리 비리 조사단을 발족했다.

이춘표 도 주택정책과장은 “각종 민원 창구를 통해 주민들의 조사 요구가 쇄도하고 있으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아파트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또 민간조사단의 분야와 참여위원을 확대해 기존 조사 단지 재점검이나 분야별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를 대상으로 부당행위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12-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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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