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4만원 인상
고용노동부는 15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어기면 물리는 돈이다.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숫자에서 매월 상시 고용한 인원을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로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달라진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대비 고용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4분의3 이상이면 1인당 월 71만원의 부담기초액이 적용된다. 그러나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월 116만 6220원을 물린다. 의무고용인원이 10명인데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연간 1억 3994만원을 내야 한다. 법정 의무고용률의 4분의1에 못 미치면 월 92만 3000원, 4분의1 이상 50%에 미달하면 월 85만 2000원, 절반 이상 4분의3 미만이면 월 78만 1000원을 물어야 한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3.4%다.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이나 기관 등은 스스로 신고하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16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