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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없는 상생의 길] (상)의무고발요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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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횡포’ 향한 中企의 반격… 보복금지 등 피해기업 보호 시급

우리 사회에 ‘갑질’이 넓고도 굳게 자리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빚어진 약육강식, 상명하복의 비뚤어진 현상으로 갈등과 반목의 뿌리다. 세밑을 강타한 ‘땅콩 리턴’()회항은 슈퍼갑의 실체를 확인시킨 사례다. 이처럼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갑의 횡포 등 경제 민주화와 동반성장을 막는 폐단을 없애고 상생의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걸어야 할 길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기업 담합은 그치지 않고 매년 반복된다. 같은 건설사가 한 해에도 여러 차례 적발되기도 한다. 담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우리 기업문화도 문제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 담합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은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 9월 1일 기업끼리의 거래에 경종을 울리는 작지만 큰 의미를 지닌 조치가 이뤄졌다. 중소기업청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친 성동조선해양㈜과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 등 3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1월 17일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후 ‘갑의 횡포’를 부린 대기업을 상대로 이뤄진 첫 고발 요청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에 의한 반격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어 12월 16일에는 엘지전자 등 2곳에 대한 고발 요청이 추가로 진행됐다.

경제 민주화의 상징으로 불리는 ‘의무고발요청제’는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 가운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청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것이다.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대기업의 경각심을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이전에도 검찰에서 고발을 요청했지만 중소기업을 다루는 주무 부처가 아니다 보니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공정위도 고발보다 행정 처벌에 집중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정위에 적발된 불공정 행위 8537건 중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내린 것은 17.6%(1503건)다. 이 가운데 고발은 1.78%(152건)뿐이다. 적극적인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을 위해 지난해 6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고발 요청권을 감사원, 중기청, 조달청에 추가로 부여했다.

공정위의 행정 처분(과징금 부과)으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주무 부처 검토 후 뒤따르는 형사 처벌(고발)은 ‘갑’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벌금이 과징금보다 높지 않지만 경영진 조사와 처벌 등에 따라 기업의 신뢰 및 이미지에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기청에 고발 요청을 당한 5개 기업은 관련 산업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만 위험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거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을 뛰어넘어 상도덕마저 무시한 파렴치를 드러냈다.

시행 초기이지만 의무고발요청제 조기 정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한다. 올해 공정위가 중기청에 통보한 사건(78건) 중 검토를 마친 사건은 42건이다. 이 중 5건에 대해 고발 요청을 했다. 제도 도입 취지 및 대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고발 요청이 필요하지만 중기청에는 전담 조직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피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요구된다. ‘보복금지원칙’이 있지만 피해를 입은 기업 상당수는 거래 중단 등을 우려해 중기청의 조사에 소극적이거나 조사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도 시급하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보고서에서 위법 행위의 폐해가 심각한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을 제시했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 관련 위반 사안 중 하도급법 위반이 60.3%(5149건)나 차지하는 데다 끊임없이 되풀이되지만 징역형이 없고 고발 건수도 적어 법 위반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듣는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해 중소기업 피해를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면서 “반사회적이고 악의적인 손해배상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발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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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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