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30일 펴낸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공적연금이 위기에 직면해 제시된 정책이라는 오해를 줄 여지가 있다”면서 “사적연금의 활성화는 공적연금의 토대에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는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와 자산 운용 탄력성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연령층 가구의 빈곤율은 5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7%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2000년대 중반 45.6%였던 것과 비교해도 계속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는 데다 퇴직 후 넉넉한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소득대체율이 절반도 안 되는 실정이다.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우회로라는 측면도 있지만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먼저 퇴직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을 확대하면 그만큼 연금 손실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미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현실로 등장한 바 있다. 게다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대부분 10년 이내 한시적으로만 지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소득 지원만 가능할 뿐 연금으로서 기능을 하기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사적연금을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가뜩이나 취약한 공적연금 체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보고서는 “아무리 연금제도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도 현재의 노인 빈곤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인층에 대한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12-3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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