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허위 기재 등 적발되면 부진 기관으로 지정 언론 공표… 점검 결과도 기관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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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http://shp.mogef.go.kr) 시스템에 제출된 A대학의 2013년 폭력예방교육 실시 자료다. 한눈에 봐도 부실 기재임을 알 수 있다. 예방교육 대상이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은 직원인 반면 성폭력은 직원과 학생이어서 교육 횟수와 참여율이 같을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학은 최근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곳이다. 소규모 기관이라면 몰라도, 대규모 국가 기관 가운데 모든 예방교육의 참석률을 100%라고 적은 곳도 있어 형식적인 자료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들을 추궁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성과를 사실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
12일 여가부에 따르면 성희롱과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 대상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각급 학교 등 1만 6500여개 공공기관은 2014년 예방교육실적을 오는 2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하면 모두 6만여곳이다.
여가부는 데이트 성폭력 증가 추세 등을 감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라도 20명 이상이 신청하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여가부의 2013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예방교육 실시결과 분석 및 효과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방교육이 도움 된다’는 문항에 대한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평가는 평균 84.2점이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성희롱·성폭력·성매매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교육부 189명, 경찰청 77명, 산업통상자원부 26명 순으로 많았고, 같은 기간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성희롱 예방교육 평균 참석률은 각각 54.8%, 60.6%로 주요 국가기관 중 최하위권이었다.
민간 기업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5-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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