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액은 새달부터 1.3% 올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1.3% 올리고, 7월부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도 현행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조정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연금수령액이 1.3% 오르면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4월부터 101만 3000원을 받게 된다. 기본연금액뿐 아니라 부양가족 연금도 1.3% 오른다. 연금액 인상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만 적용된다.
매달 408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돼 8월분 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 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월 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대신 보험료를 더 내는 고소득자는 그만큼 나중에 연금 급여액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마다 7월에 기준소득월액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3-1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