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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27> 상습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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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라도 형법 적용할 때보다 ‘가혹’… 헌재 “법 집행기관 혼란… 국민 불이익”

판례의 재구성 27회에서는 과거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지르면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소개한다. 헌재는 지난 2월 26일 수원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2014헌가16)과 서울중앙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2014헌가19)의 병합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대한 해설을 형법 분야의 권위자인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2010년 전남 보성의 배추밭에서 배추 두 포기를 훔치다 걸린 A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서 몰래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현금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됐다. 특가법은 상습절도, 상습장물취득, 야간주거침입, 특수절도 등 특정한 범죄에 대해 전과가 있는 경우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습절도에 관한 특가법 관련 규정은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빵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해 이른바 ‘장발장법’이라 불리기도 했다.

지난 2월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특가법 5조의4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법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2014헌가16)과 서울중앙지법이 같은 조 제4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2014헌가19)의 병합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절도죄는 형법 329조에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절도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상습적으로 장물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하게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 기본 원리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적용 여부를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는데 특가법과 형법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며 “법 집행기관 스스로도 법 적용에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피의자가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형을 감경받아도 1년 6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같은 범행이라도 특가법 조항이 아닌 형법상 상습절도죄로 기소되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상 상습절도죄는 ‘법정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상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지면 벌금형만 선고받거나 1개월 이상 9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대검찰청은 특가법을 적용할 경우 실제로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습절도범에게 형법을 적용해 기소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더라도 개별적인 가중처벌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법정형만 상향한 것은 형벌 체계상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2010년 3월 31일 개정)의 적용을 받아 기소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구속돼 형을 살았던 사람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4-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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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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