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부지가 아닌 도심에 지어지는 대학생 기숙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행복기숙사가 지어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조례로 정해진 용적률이 200%이나 이곳에 세워지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따로 조례를 만들어 2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이곳의 법적 용적률 250% 상한선까지 기숙사를 지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외지인이 농업, 축산업, 임업 등을 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살 때, 이를 허가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는 요건도 사라진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되고 토지도 2년간은 허가받은 대로만 사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기거주 주택용지와 복지시설·편의시설 용지를 거래한 뒤 토지의 용도로만 이용해야 하는 기간은 각각 3년과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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