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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전철 교체” vs “적자 시민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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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중교통 요금 하반기 인상 논란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 요금은 250원, 버스 요금은 150원씩 오르는 데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는 원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요금을 올려야 노후 지하철 교체, 안전예산 확보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가 자구책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지하철공사의 적자분을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키로 하고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따를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그간 시의회의 절충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지하철 요금은 1050원에서 1300원으로, 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된다. 또 광역버스는 1850원에서 2300원으로, 마을버스는 750원에서 850원으로 오른다. 또 심야버스는 1850원에서 2200원으로 변경된다.

시는 요금 인상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오전 6시 30분 이전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를 도입하고, 어린이·청소년 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또 화교 등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무임승차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유가 하락으로 운송비용은 2.3%밖에 안 줄었지만 2개 지하철 공사의 적자폭은 지난해 4245억원으로 2012년 대비 14.2% 늘어 더이상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라면서 “안전분야 재투자 비용만 2018년까지 1조 9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하철의 경우 원가보전율(원가 대비 요금 수준)이 10년간 60%대에 머물렀는데 이번 인상으로 단번에 68.8%에서 82.6%로 올라 너무 인상 폭이 급격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액수로 봐도 250원 인상은 그간 인상 폭(100~150원)보다 크게 많다.

오전 6시 30분 이전에 탑승하는 인원이 지하철과 버스 모두 3.3%에 불과해 조조할인제 역시 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 버스·지하철 동일 요금이 깨지면서 두 교통수단을 환승할 때 높은 쪽인 지하철 요금(1300원)을 내야 한다.

게다가 지난 1월 감사원은 버스업체의 적정이윤 과다 등 6개 항목을 지적한 바 있다. 시가 시민 부담을 늘리기 전에 자구노력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4-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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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