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각의 의결…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법률 공포 6개월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어도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 가입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직장을 그만두면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하지 않던 시절 1가구당 1개 연금만 있으면 가족 부양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간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전업주부 A(52)씨도 임의가입해 60세까지 8년간 보험료를 붓고 그래도 부족한 1년치 보험료를 추후 내면 60세 이후 20년간 약 40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추후 납부가 허용되지 않아 A씨가 52세에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었다.
복지부는 제도 개편으로 446만명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 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허용되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현재 24개월이지만 앞으로 60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처럼 국민연금을 내지 않던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4-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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