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개방형직위 확대 추진…선발위원회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
2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1만 4천729개 직위 중 개방형직위는 295개로 2%에 그쳤다.
개방형직위란 공직의 전문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공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공무원 인사제도다.
중앙행정기관은 3천600개 직위 중 12%에 해당하는 430개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돼 있다.
반면 광역자지단체에서는 2천860개 직위 중 172개가 개방형직위로 6% 수준이며, 기초자치단체는 1만 1천869개 중 1%인 123개만 개방형직위로 운영되고 있다.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직위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는 박물관장, 미술관장, 문예회관장 등에 집중돼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감사관과 보건소장 등 몇몇 전문 분야에만 쏠려 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가 확대되도록 개방형직위 지정 현황 등을 비교·공포하는 한편 개방형직위 발굴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정성·객관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개방형직위 선발과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발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각 지자체의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를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위원 선정에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마련해 시험 대상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원하는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선발시험을 시행하는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도 행자부에 설치된다.
행자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8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